상담소 2008.08.01 0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법률상의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해고사유가 정당하건 부당하건 관계없이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문제를 해고수당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은 법적인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2.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로 보이는데, 회사의 해고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이기 때문에 회사는 최소 50일전부터 정리해고 실시, 해고대상자 선정,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3. 연봉제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례는 아래 링크된 <연봉제 해결방법>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4. 실업급여는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회사 소재 고용지원센터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퇴직사유(예: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로 기재하여 신고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인터넷 쇼핑몰과 특판일을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
>제가 입사한지는 3년정도 지났습니다
>
>근데 이번에 회사사정이 어렵다면서 문을 닫는다고하더군요
>
>8월15일에 문을 닫을꺼고
>
>한달전에 미리 말하면 해고수당을 안줘도 된다면서
>
>정확하게 7월15일 회의시간에 통보받았습니다
>
>회사가 망한건 아니고
>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다른일을 하겠다고한거고
>
>저희 회사 업무는 부장 하나와 차장 하나가 반으로 나눠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저희 직원중 5명정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
>
>여기서 문의드릴부분은
>
>한달전에 통보받았으면 실업급여 이외의 다른 해고수당은 전혀 없는건지
>
>만약 15일이전에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해고수당이 가능한건지
>
>저희회사가 연봉제인데 퇴직금같은건 전혀 없는건지
>
>그리고 저희회사가 문화지원비라고 1년에 30만원을 지급했는데
>
>8월개월치 따져서 받을수있는건지
>
>회사가 문을닫는다는 것을 알고있는 상황에서 지원비를 요구할수있는지입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이는 많은데 이런쪽 지식이없어 장황하게 말만 늘어놓은것같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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