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4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더라도 '사실상'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구두의 의사표시를 통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그 자체가 해고는 성립하지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내용으로 보아 그 정당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이 어려우니 회사를 그만둬줘야겠다'고 말한 것이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써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권고사직인지 불분명하므로, 귀하가 회사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 회사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거나 회사가 지정한 날 이후에도 계속근로하기 위해 출근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나 2) 회사의 의사표시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임을 명확히 하는 해고통지서를 받아두거나 하는 둘중의 하나의 조치가 있어야 해고사건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당초의 구두상의 의사표시가 해고임이 확실하고 해고를 서면통지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마지막까지 출근한 날이 해고일이 되므로 이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구두상 해고에 의한 해고일(예:7.1)이후 회사가 별도로 다른 날(예:8.1)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구두상에 의한 해고일(7.1.) 또는 서면상 해고에 의한 해고일(8.1.)중 선택하여 그 선택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회사가 귀하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로 드는 것이 회사경영사항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리해고의 4대요건(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방법의 강구, 근로자대표와의 50일간의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기준마련)을 모두 충족해야만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해고가 정당하면 해고일 이후 지급예정된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면 해고가 부당하면 해고일부터 지급예정된 상여금 및 차후 실질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 정리해고에 인정하는 경영상의 이유는 '단순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종래 법원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만, 최근 그러한 판례의 경향은 부정되고 지금 현재 경영상 긴박성이 없더라도 차후 도래할 위기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라도 경영상의 이유는 인정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8

정리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의 진행이 어려우니 회사를 그만둬 줘야 겠다.
>이것도 해고라고 할수있는지요?
>또한 구두로 말한것도 해고에 대한 통지로 보아야하는지요?
>아니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다시 요구하면 구두로 한것과 합산하여서 50일 전이라고 생각해야하는것인지요?
>
>해고의 주 내용은 경영상이라지만
>수익이 나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운영비를 건설사에서 받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급여나 이런것은 충분히 지불할수 있는데..
>경영상이란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네요.
>
>처음에 말을 들었을때는 그냥 수긍을 하는것 처럼 했지만..
>다시 생각하니 부당해고 같아서요...
>정확히 한달은아니지만 한달이란 기간을 준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한상태입니다.
>
>그리고 다음달에 상여도 있고, 다음달만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데..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요..
>이런것도 부당해고로 볼수있는것인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
>두서가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요약하면..
>구두로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한것도 해고사전통보에 해당하는것인지?
>아니면 서면해고사유를 받은때부터가 사전통보기간에 들어가는것인지?
>또한 그 사유가 사업이 어렵다는것인데..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데
>해고 사유가 될수 있는지?
>또한 한두달만 더 근무를 하면 상여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그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것인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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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8.09 13:48작성
    꼭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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