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7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수당으로 해고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셔야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해고수당사건은 노동부 관할인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권한이 없으며, 단지 확정된 해고(서면통지 구두통지도 가능하나 구두통지의 경우 사실상 실효가 없음)에 대해 회사가 이를 인정하고, 인정된 해고의 통보가 30일전에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만을 판단하는데, 이과정에서 근로감독관 개인의 재량적판단이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노동위원회는 구제사건을 접수한 이후 공무원(조사관)이 단순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심판회의(노동전문가,변호사,교수 등 공익위원 3명 및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에서 정당해고, 부당해고를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또는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통지내용만으로는 귀하에 대한 해고를 1.10.에 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귀하에 대해 법리상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내용대로 근무하신후 해고된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심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아울러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6인
>-사업의 종류/노동조합 유무 : 컴퓨터/무
>-회사 소재지 : 경기도
>
>저는 2008년 5월 26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지난 12월 1일 구두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급여일이 매월 10일 이기에 1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해고사유는 무단결근 2회 오후 출근 1회 사적인 일을 보기위해 3회(사정이 있으면 회사에 전화로 보고하고 처리하라고 해서 모두 상사에게 아침에 전화하고 일처리 했는데 해고통보 당일날 저에게 회사에 일단 출근하지 않고 사적인 일을 봤다며 문제삼았습니다.) 오후 출근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며 회사 부사장님께서 면담중 내일(12월 2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하셨고 저는 그럼 급여일이 12월 10일이니 급여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고 12월 10일까지 근무후 해고통지서를 달라 하였더니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주지않겠다고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12월 10일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에 해고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회사에서도 해고통지서에 대해 알아 봤는지 다음날(12월 11일) 저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
>000시스템입니다.귀하께서는 잦은 결근과 지각,근무태만으로 인하여 2009년 1월 10일 해고 예정입니다. 본 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시길 바라며, 또한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음을 통지합니다. 연락두절만이 능사가 아니며, 계속해서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연락없이 결근시 무단결근 처리되오니 이점 숙지하시고 회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12월11일 오후에 부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해고통지서는 해고수당을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 통지서를 달라 했더니 그럼 해고수당을 1월10일에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말씀하셨고 그러니 내일(12월 12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그럼 사직서는 제가 집에서 작성해가지고 가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구두상으로 해고 한것에 대해 발뺌하고 있고 1월 10일 해고 예정이라고 통보 한것은 해고수당을 주지 않으려 하는것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업무에 복귀하고 싶은 생각 전혀없습니다.
>해고수당에 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텐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출근을 해야 하는지요?
>사직서도 그냥 제출해도 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9.02.09 1105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상담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2009.02.09 2225
해고·징계 해고관련(해고예고수당) 2009.02.05 1217
해고·징계 부당해고//5인이상 사업장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 2009.02.04 3340
해고·징계 잦은 결근에 대한 해고 2009.02.03 2726
해고·징계 답답해서... 2009.01.29 831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여러가지 2009.01.15 957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1
해고·징계 사직서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9.01.13 1232
해고·징계 어이없는 학원원장 2009.01.13 971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중의 해고 2009.01.12 987
해고·징계 해고일 2009.01.12 1193
해고·징계 조직개편을 통한 퇴사 유도 2009.01.12 2399
해고·징계 실업급여, 연말정산문의(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 2009.01.06 4677
해고·징계 퇴직금관련 질의입니다.(아파트 용역회사의 고용승계여부) 2009.01.06 3159
해고·징계 성과급 요청했다 해고 당할 것 같네요 2009.01.06 1065
해고·징계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 2009.01.05 1981
해고·징계 부당한해고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에 대한 조치) 2008.12.31 2677
해고·징계 하도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부당해고) 2008.12.27 1253
해고·징계 계약직 부당해고 법적 대응 및 권리에 대해 2008.12.25 2195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