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3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측에서 11월까지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하였을 때, 귀하가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권고사직), 아닌지(해고)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면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11.19.자로 사직처리하였다면 해고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따른 금전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2. 수습약정은 근로자로써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고, 회사에서는 미숙한 업무가 향상될 때까지 일정금액을 하향하여 지급한다는 계약을 말하므로, 퇴직한 이후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만 있을 뿐이며, 귀하가 말씀하시는 60만원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8년 5월9일날 학원강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1년 계약을하고 처음 3개월 수습기간동안 월급을 100만원을 받고 4개월째부터 12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쯤 학원사정상 선생 하나가 필요없게 됐다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고 한달 기간을 줄테니 다른데를 알아보라 하더군요.
>그래서 11월 19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11월 28일자까지 계산해 주더군요.)
>그런데 이런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 20만원씩 덜받은 월급은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1년 계약을 보고 3개월 수습에 동의한것인데..
>그리고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지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현재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있으며 학원강사 경력상 6개월은 안좋은 이미지만 심어주기때문에 이력서에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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