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지각시간이 총 8시간이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법위반이라 볼수 없으며 이를 징계라 보기 어렵습니다.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경고장을 발송한 것을 '견책'으로 볼것인지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공무원의 '견책'에 해당한다면 징계로 간주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상 징계조항에 경고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를 징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20인이하
>사업의종류 : 비영리재단법인
>노동조합 : 유
>회사소재지 : 서울
>회사이름 :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습니다
>
>질의내용 : 징계의 2중성 여부
>
>얼마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참이 잦은 직원에 대해
>경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2008년 4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10회이상한 경우)
>경고장의 내용은 향후에도 이런 지참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경고장발부도 징계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건지요.
>이곳에서는 지참누적시간만큼 연차수당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누적시간이 8시간일경우 1일분 수당 제함)
>
>질문입니다.
>지참누적시간만큼 연차수당에서 제하고 있으면서
>다시금 경고장을 발부하는것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2중으로 징계를 하는것은 아닌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9.02.09 1105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상담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2009.02.09 2225
해고·징계 해고관련(해고예고수당) 2009.02.05 1217
해고·징계 부당해고//5인이상 사업장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 2009.02.04 3340
해고·징계 잦은 결근에 대한 해고 2009.02.03 2726
해고·징계 답답해서... 2009.01.29 831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여러가지 2009.01.15 957
»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1
해고·징계 사직서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9.01.13 1232
해고·징계 어이없는 학원원장 2009.01.13 971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중의 해고 2009.01.12 987
해고·징계 해고일 2009.01.12 1193
해고·징계 조직개편을 통한 퇴사 유도 2009.01.12 2399
해고·징계 실업급여, 연말정산문의(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 2009.01.06 4677
해고·징계 퇴직금관련 질의입니다.(아파트 용역회사의 고용승계여부) 2009.01.06 3159
해고·징계 성과급 요청했다 해고 당할 것 같네요 2009.01.06 1065
해고·징계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 2009.01.05 1981
해고·징계 부당한해고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에 대한 조치) 2008.12.31 2677
해고·징계 하도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부당해고) 2008.12.27 1253
해고·징계 계약직 부당해고 법적 대응 및 권리에 대해 2008.12.25 2195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