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3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된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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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단.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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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위에서 열거한 귀하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단순한 근태 또는 단기간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이므로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말씀하시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조 있씀300인미만 단체협약에 무단결근5일연속이면해고가능하다고되어있씀  경남양산에위치하고있고8년동안근무햇슴 8년동안 사측에서징계사유가 무단결근겨위서5건 근무중작업장이탈경위서2건 무단결근허위보고2건(경위서내용이 틀리다는뜻) 으로2월2일징계위열엇슴 전 참석안함(참석시아늘시징계위결정사항에의의가없다고본다고나와있씀) 구리고2월3일해고결정 3월3일부로해고조치라고 서면통지받음 전2ㅝㄹ2일부터 출근안햇슴 어차피해고결정난거니 ...이럴경우실업급여받을수잇는지요 회사가작년10월달부터 자동차1차밴더업챈데  어려워서 연장근무도없이 12월부터 쭉 해왓슴 실업급여받을려면 어떠케 수속밟아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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