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3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부당해고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정직이나 부당전직 등도 금지하고 있스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각종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박탈하는 해고나 정직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지만, 전직이나 보직변경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을 많이 인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고나 정직이 생활의 원천인 임금을 봉쇄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전직이나 전보는 그래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반드시 부당전보명령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회사의 업무필요성에 의해 전보명령이 불가피했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급격하게 저하되지 않았다면 전보명령은 널리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발령된 곳으로 출근은 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판단기준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는데......"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얼마전 부당전직 통고을 받았습니다.
>팀웍이 안되고 회사회식 또는 이벤트에 불참하였다는것이 이유입니다.
>
>직원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직 발령이 났습니다.
>현재 근무처에는 임시직이 있고 또 인원이 더 필요한 상태이지만
>
>발령 받은 근무처가 생활하는곳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3월1일부로 발령 받았는데 현재 경제사정으로 2중 생활이힘들고
>또한 자가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해도 출퇴근 경비가 1달 100만원
>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발령받은 근무처로 출근을 해야 하는지요?
>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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