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7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를 하는 것을 정리해고라 합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일시적 어려움 제외),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선정의 공정성,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단지 근속이 길고 임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시 작성한 퇴사사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유에 귀하가 동의를 하였을때 인정되며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실상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시 원직복직과 금전보상(1개월 내지 3개월)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규모 :근로자 6명
>사업의 종류 : 서비스/회계사무소
>노동조합 유무 : 무
>회사 소재지 : 포항
>
>* 해고사유 *
>
>저는 2003년부터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2009.2.13일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세무사가 아닌 사무장님으로 부터죠
>회사 매출이 급격히 저조한 관계로 경력직원중에 한명을 해고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 회사는 2009.1월에 신규로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이유는 아니였는듯합니다.
>세무사가 개인감정을 앞세워서 사무실에서 오래근무한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였죠
>저는 구두로 그 내용을 전해들었고 납득할 수 없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직원을 통해서 물어보니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센타에 접수를 했다고
>하더군요.전 부당해고로 보고있는데 이런 상황이 부당해고 맞는지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신고를하면 제가 인정하는걸로 된다고 설명되어있던데요
>제가 인정하지 않아도 신고가 된다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건지요?
>그리고 퇴직금도 지금은 돈이 없으니 돈이 생기는데로 준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답변 꼭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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