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접수된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진정 사건 접수 후 1주 내지 2주 이내에 귀하의 주소지로 조사일을 지정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전화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출석 조사의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의 권한으로 출석 일시를 지정할 수 있으며 3자 대면 또는 오전에 피진정인, 오후에 진정인을 조사하는 등 임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해당 내용을 귀하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시간 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건업무가 증가하여 3자 대면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건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
>오늘 아침에 노동청에서 전화가와서 물어보니 감독관이 지정한날 사장과 동시출석하여 대면을 하게된다고하더라구요..
>
>물론 진의를 파악하기위해 출석한다는건 당연하다고생각하지만 동시에 사장과 직원이 대면을한다느것에 사실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사장의 악랄함과 교묘함을 아는지라 어찌해야할지..어차피 지게되는게 아닌지 걱정이되는건 사실이구요
>
>과연 대면하는 방법밖에 없는지...각자 대면을 한다든지 하는방법은 없는지요..혹은 다른방법이나요~
>
>아마 저와같은 상황의 모든분들이 비슷한생각을 하실텐데요,, 어떻게 해결ㅇ들을 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
>악랄한 40의 여사장과 직장생활 3년차의 직원이었던 제가 대면하여 과연 제가 할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
>걱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태도를 해야할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아닌가요?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 2009.02.13 1261
해고·징계 징계해고 (징계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2009.02.13 3597
해고·징계 회사 회식(부당전적) 2009.02.13 1964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에 관하여 질의합니다.(해고무효소송) 2009.02.13 2683
해고·징계 정말 급합니다 (갑작스런 폐업통보) 2009.02.13 3304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정당성여부?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정리해고하면 정... 2009.02.15 4425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결방안은 없나요? 2009.02.16 1912
해고·징계 부당해고(정리해고의 기준) 2009.02.17 2172
해고·징계 공장 이전에 따른 정리해고 대응방법 1 2009.02.17 3078
» 해고·징계 해고예고기간을 주지않고 일방적인해고로 노동청에 접수한 상황입... 2009.02.19 2053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전체는 흑자.. 1 2009.03.01 1219
해고·징계 해고 (무단결근 3일) 2009.03.01 4787
해고·징계 해고수당의 표기 2009.03.02 1901
해고·징계 감봉시 금액 한도? 2009.02.28 6160
해고·징계 통근버스 기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정리해고의 요건) 2009.03.03 1940
해고·징계 부당해고 2009.03.04 1104
해고·징계 출근해 보니 회사가 야반도주한 경우 2009.03.04 2095
해고·징계 출근2주만에 정리해고의 통보받습니다. 2009.03.05 2652
해고·징계 정당한 인사권인지 아니면 인사권 남용인지요? 2009.03.04 1788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9.03.06 111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