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1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3일이 정당해고의 명분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근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서 해당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시고 회사의 출근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근 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음을 서면등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치하신후 해고여부에 대해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일동안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그런데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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