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2개월치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기 때문에 해고와는 달리 자유로운 편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해고 위로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대장에 표기한 명칭과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다만 권고사직의 형태로 처리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20인이하
>사업의 종류 제조  노동조함 무
>회사소재지  충북
>
>안녕하세요
>
>당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중 2월 23일 권고해고를 통보하여 2월28일자로 퇴직하기로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구두상 이야기는 우선 다 되었습니다.
>해고의예고는 30일 이전에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30일간의 급여를 더 지급키로 하여 총 60일간의 급여를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이야기되어 다 통보된 사항이긴 하나 실무자 입장에서 볼때 단순히 처리하기는 좀 뭐해서 문의 드립니다.
>
>1.급여지급시 60일의 추가 지급분을 급여대장에 단순 기타수당등으로 표기하면 되는건지
>아님 별도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2. 1번사항은 제가 잘못 표기 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에 차후 문제가 제기될것 같아서입니다.  60일의 급여 추가지급분을 당월 급여 지급시 한꺼번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후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급여대장에 "해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부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거란 생각이 되긴 하는데....
>
>3. 직원 해고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지 않게되면 차후 문제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당근로자와 이야기가 다 된 사항이긴 하지만 구두상으로만 된 사항이라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로자 입장에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기에
>문의 드립니다.
>
>어려운 시기가 얼른 지나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얼굴 붉히지 않는 날이 하루 빨리오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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