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6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 귀하간에 3.31.자로 합의퇴직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3.5.에 회사가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직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만,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의 전반적인 기간이 2~3개월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귀하가 부당해고구제힌청을 제기하더라도 그 결정이전에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될 것이므로 구제의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약정한 합의계약해지일(3.31.)까지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얻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조치로 인한 손해금(3.5.~3.31.까지의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원에서 일한지 약 2달정도 되었습니다.
>구인광고때와 실제 일하는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만두기로 하고 (2월26일) 서로 한달정도씩 시간을 주고 (3월31일 까지) 새로운 일자리와 강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3월5일 출근전에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어제까지 일한거 월급날 넣어주겠다.
>더이상 같이 일하기 싫으니 나오지 마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라 했더니 어차피 그만둔다고 했으니 그냥 나오지 마라 하시더군요.
>그만 두겠다고 했을때 계약서는 작성 하지않은 상태였구요, 구두로 1년동안 하겠다는 말은 오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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