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퇴직은 권고사직의 일종으로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사직일 및 사직에 따른 위로금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퇴사일자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퇴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위로금 인상 또는 퇴직일 변경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회사는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최종 2명이 명예퇴직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
>     - 명예퇴직은 법정퇴직금에 2년치 평균임금을 추가지급 하고 있음.
>
>(2) 2명중 한 명은 우리 회사의 필요(회계업무 담당자로서 후임자 교육 등)에 의해 약 2개월 뒤(즉, 2009. 5.19)에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당해 직원에게서 동의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
>     - 이 직원은 꼭 필요한 직원으로서 회사는 명예퇴직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전혀 모르는 상태 였음.
>
>(3)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은 전문성을 요하는 회계직 업무와는 달리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잔여업무를 대신할 숙련된 직원들이 많이 있어 회사에선 이 직원이 빨리 나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
>(4) 하지만, 당해 직원은 회계업무 담당자와 같이 2개월 뒤에 사직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데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겠는지요?
>
>(5) 즉,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 사정인데도 24개월 평균임금을 명예퇴직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데도 특별히 2개월(4월 ~5월) 더 근무하다가 나가겠다고 하니 이중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6) 연봉이 약 5천6백만원 정도 되는 자로서 신규직원 2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연봉인데 2개월을 더 버티겠다는 말인데 회사에서 취할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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