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당직이란 당일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후 퇴근시 해지되는 형태로 임금이 매일 지급되는 건설 일용직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근무형태가 아닌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일당직이 아닌 통상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하는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 또는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해고가 아닌 다른 방법은 휴업 및 휴직등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 이하의 시골에 제조 회사입니다..
>
>
>요즘 나라가 안좋다보니 수주가 줄어들어.. 일거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
>계속 노임이 나갈수는 없어 일이 들어올ㄸㅒ까지 근로자를 임시적으로 줄이려 합니다..
>
>근로자들은 일당직입니다..
>
>지역사람들이라 일이 생기면 다시오실분들이지만..
>
>30일 이전에 해고공고 말고 법적으로 이상 없도록 인원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
>노사가 협의를 잘하면 되지만 그래도 회사이기에 법적에 이상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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