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7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임 및 면직은 공무원을 해고할때 사용하는 용어로 사기업체의 근로자의 경우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른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하였을 경우 무단결근의 원인에 따라 취업규칙상의 결근에 따른 해고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상 일정기간 무단결근시 해고를 하도록 정한 것인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아무런 통보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상당기간 지속되어 근로제공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을 한 사실을 사업주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용자 책임을 물어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볼수 있으며 해당 사고의 수습을 위해 노력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운전자입니다.
>근로자수는 100명 이상이고 노동조합은 한노총 산하 자동차노련 지부이며 회사는 경남진주소재이고 사업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입니다.
>
>2008. 12. 08 경남남해미조에서 횡단하는 노인을 보지못하고 버스로중격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그 수습을 위하여 20회이상 부산에서 남해 미조까지 유족을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하는 가운데 소속회사는 취업규칙(사칙)규정에 무단결근5일이상시는 근무의사가 없는것으로 사직으로 간주해임한다라고 된 규정을 적용하여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해임(면직)처리를 하였는바,
>(상담자는 현재 운전면허 행정처분중이고 시외버스는 배차계의 사전배차지시로 출근을 하며 사고수습기간중 배차지시도 없었고 결근계제출이나 휴직계제출의 지시도 없었으며 징계위원회출석요구나 징계결과통보도없었음)
>
> 1. 해임(면직)과 해고의 차이점은?
> 2. 해고와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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