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3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통보한 이후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없이 사업주가 통보한 해고를 철회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해석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주가 계속근무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때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 초에 달말까지 권고 사직 통보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
>메일 내용은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
>회사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비생산인원 감원을 결정했으며 xxxxx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4월말까지 xxxx 이 수행하던 업무를 aaaa에게 인수인계바랍니다. -이상-
>
>입니다..
>--------------------------------------
>해고통보는 이게 전부입니다..
>녹취파일 만들 수도 없고 이직처리하면 이 메일을 가지고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되는지도 좀 봐주세요..
>
>회사는 신규일력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어. 이직으로 처리할 거라고 합니다..
>
>이것도 문제 인데....
>
>어제는 회사에서 5월달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며 그 일까지만 정리하고 가라고 합니다..
>
>황당하기 그지 없는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생각해 보고 답한다고 했는데.
>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거부할 계획입니다..
>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
>회사에서 근무를 요청했기 때문에 권고 사직 메일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분도 있고
>
>권고 사직 요청을 받은거니 4월말까지 근무하고 안 나가면 된다는 분도 있고
>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
>월급쟁이가 파리목숨이긴 하지만 넘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그래도 거진 1년을 일한 회사라 업무 인수인계는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
>우찌 해야 할가요?
>
>참. 어떤 분은 해고예고라서 1달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분도 있던데..
>
>뭐가 진실인지 알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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