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1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2007년)되면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 등을 서면을 통지해야 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의 형식과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발송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서명, 날인 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만한 등기우편, 직접교부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며, 휴대폰 문자나, e-메일, 회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는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통지의 의사표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귀하가 이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근속기간이 짧고 시용의 개념을 내포하기 때문에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자로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받고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부당하기 짝이없고 이메일 통보는 무효라고 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회사 쪽에서는 해고통지서를 다시 등기우편으로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
>이 경우에 등기우편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수령을 거부해도 서면통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해고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
>또한 저는 3개월 수습기간 중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하여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7월 20일자로 수습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경우에 7월 20일 이후에 다시 똑 같은 사유로(수습기간내 부적절한 행위)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고 제가 이를 수령한다면 수습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될 수 있는지요?(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가정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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