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uil 2009.12.02 23:01

업무상 교통사고 인하여, 

2000만원이상 대물사고나,

20주이상 인사사고 나왔을때  징계해고한다고

단체협약에 있다하여 징계해고되었다면,

 

일하다 이루어지는사안인데도

내팽개쳐지는것 같은데,정당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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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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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3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징계양정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규정은 일정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직 근로자가 근무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액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본인 부주의 및 과실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발생원인이 타인의 의한 것이거나 정비 불량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단지 단체협약등에 피해액 및 인사사고등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 재결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2000.12.01, 중노위 2000부해464 )

    [요 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주행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청인 차량을 급히 추월하자, 주행을 해서는 아니되는 갓길로 차를 몰아 신호등 대기상태로 정차해 있는 프라이드 차량의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말다툼을 벌이고, 그 상태에서 버스를 진행시키려다 프라이드 차량과 신청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손상을 입힌 사고를 냈으며, 사고를 낸 후 회사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사고 발생을 보고하지 않아 해고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비록 사고 자체는 경미하였으나 승객의 안전을 중요시해야 하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고의 내지는 중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후 피해자에 대한 수리비 변상이나 회사에 사고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 등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버스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2000.06.08, 중노위 2000부해47 )

    [요 지]

    좌석버스 운전자가 종점 회차지에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출구 쪽을 사용하지 않고, 입구 쪽에서 중앙선을 무단 횡단하여 도로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중상을 입는 인적피해와 차량 파손 등으로 600여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취업규칙의 해고조항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로 간주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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