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ldlQl 2010.07.01 09:46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명이 근태상황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6개월간 이력을 보면,  매일 출근을 1~2시간씩 늦게하고,

회사 옆에 기숙사가 있는데, 출근 확인만 하고 바로 들어가서 안나오는날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지방에 계신데 이번에 오셔서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했구요.

근데 그 직원은 자기가 그만둘 이유가 없다며, 아주 당당합니다.

본인은 문제될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일을 하지 않고 놀았는데,

왜 자기만 그러냐고 하더군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근태문제가 다들 좀 자유롭기는 했지만,

출퇴근 자체를 이런식으로 한 직원은 없었거든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권유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회사 규정에 부합하여 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고 날짜입니다.

 

처음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한다고 구두로 통보한게 6월 15일이고,

6월 25일에 6월 18일자로 된 사직서를 받았는데,

사유에 "경영상 문제에 기인한 해고통보로 인한 사직"이라고 적어 놨더군요.

인사위원회가 25일에 열렸거든요.

 

결과를 통보하려고 하니 사직날짜를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요.

 

6월 15일로 해되 되는것인지,

18일까지 출근을 하였기에 18일자로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오늘 날짜로 해야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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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1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조치하기로 결정만 하고, 해고일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최고책임자가 해고일을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해고를 소급하여 할 수는 없으므로 '해고일을 결정한 날'이나 그 이후 특정한 날이 해고일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 사정에서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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