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 |
해고·징계 |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 2010.08.11 | 15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관련해 퇴직금도 물어볼께요 1 | 2010.08.10 | 1561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지문 1 | 2010.08.09 | 3557 | |
해고·징계 | 갑자기 구두로 해고 당했읍니다. 1 | 2010.08.09 | 2245 | |
해고·징계 | 사표 1 | 2010.08.08 | 1702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 2010.08.05 | 2587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0.08.05 | 3344 | |
해고·징계 |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 2010.08.04 | 1715 | |
해고·징계 | 대응방법 1 | 2010.08.04 | 1299 | |
해고·징계 | 효과 1 | 2010.08.03 | 1251 | |
해고·징계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0.08.02 | 443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제에 관해 1 | 2010.08.02 | 233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해 1 | 2010.07.30 | 3064 | |
해고·징계 | 경비실 직원의 해지 통보 1 | 2010.07.30 | 1952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10.07.26 | 8360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0.07.20 | 1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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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직권면직자에 대한 해고예고 1 | 2010.07.20 | 3785 | |
해고·징계 | 병으로 인한 해고 1 | 2010.07.19 | 2058 | |
해고·징계 | 정직의 기한 1 | 2010.07.10 | 16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시 소명기회 부여에 관해서는 절차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징계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에 징계위원회 소집하기 전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됐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며 그 기간등이 따로 법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면 적법한 소명기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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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