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2010.08.02 15:57

계약기간이 종료되어갑니다.. 저를 포함하여 6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그런데 회사에서 사장님이 저와는 이번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다른사람들은 재계약을

 

한다구 하구요

 

그래서제가 회사 사정으로 재계약 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써달라고 하니,

 

그렇게 는 못써주고,

 

몇일부터 몇일까지 계약했으므로, 계약만료로 계약 해지됨 이라고 증명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2010.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요 2010.8월말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날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여부좀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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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3 0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근로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인지 여부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임을 회사가 확인하는 서면자료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됨'이라는 확인서를 받아둔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지만, 없더라도 회사가 위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가능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퇴직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실 때, 그 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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