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777 2010.08.11 12:37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윗상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년정도 근무했으며 회사에서도 실업급여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맘놓고 있었는데

회사내에서 이번에 인턴을 뽑게되었습니다.

관리부에서는 청년인턴제를 통해 사람을 뽑을 경우 권고 사직인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을

정부에 할수 없다고 하네요. (제도상 충돌이 되서 안된다는 군요)

회사에서 인턴제를 이미 신청했기때문에 저에 대한 실업급여를 포기하라는 입장인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저는 명백히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바 회사가 강경하게 안된다고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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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1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은 사용자가 신고한 퇴직사유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자료 제출등을 통하여 사유 정정을 한 후 수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인위적인 인원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떄문에 현재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퇴직사유를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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