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로 요양을 하다 복직하여 근무를 하여야 하나
복직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당사에서는 휴직 6개월을 내고 의원사직을 시키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로 요양을 하다 복직하여 근무를 하여야 하나
복직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당사에서는 휴직 6개월을 내고 의원사직을 시키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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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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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이 종결된 근로자는 원칙상 종결일 다음날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와 해당근로자는 복직일, 복직방법 및 절차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합니다. 요양종결후 해당근로자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측에서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 복직 등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보다는 신속한 복직이 해당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현업복귀가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https://www.kcomwel.or.kr/reha/cons_idx.jsp
복직후 휴직은 회사의 일방적 사항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적극적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