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세어라미야 2010.08.16 15:11

안녕하세요?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인데요.

 

회사에서 노동부에서 지원받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장려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혜택을 볼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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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6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사실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권고사직)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권고사직 했음'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권고사직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권고사직 주장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이를 인정한다면 귀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은 인정되고, 회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기왕에 지급된 각종 지원금을 환수하고 더이상의 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하가 '권고사직 되었음'을 고용지원센터에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수는 없으나,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https://www.nodong.kr/6104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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