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1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곳은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곳이며 대형마트 계열이라 서울이든 지방이든 오픈을 하게되면 진열하러 가야합비다 다른 업체들은 순회직원이 있지만 이곳은 없어서 제가 다녀오곤 했습니다 마트쪽에서는 직원에 수당을 매달 받고 있으면서도 저에게는 아무런 댓가 없이... 이런것도 아무말 없이 다녀왔습닏 주말이든 평일이든...
얼마전 화곧동에 비피해가 났지요 근데 저희 사무실 상품 창고에 잠겨서 ...이때가 추석연휴였습니다 사장이 저에게 핸드폰과 문자을 한모양인데 전 폰 분실하는 바람에 받지 못해서 수해작업 현장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이일이 사장한테는 가슴에 응어리가 않을정도로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다른 문제도 약간 걸려있지만 70-80%가 해고에 영향이 된것같습니다
저랑 일하기 힘들다고 11월1일자로 관두라고해서 못한다 했더니 12월1일자로 그럼정리해달고 하기에 그리 못한다 했더닌 좀 더 생각해보자고 하고 아직가지 아무말이 없습니다 해고조치는 지난 10월18일 월요일에 말이 나온 문제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제 심정을 글로 적어 드렸는데도 아무말이 없네요 저도한 이런 감정으로 다니기 힘들다고 해고에 되한 위로금과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그럼 이달 말까지 관두겠다고 그런데도 아무말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또는 특근)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고로 인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됨으로 5인미만이라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ㅏ.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