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1.15.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등 행정적 구제 절차을 거쳐 이번에 다시 부당해고 기간(2009.1.6~ 현재까지) 동안의 근로하였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기간동안의 중간 수입 공제액을 계산해야하는데, 평균 임금이 월 단위로 계산되어 있어 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근로자는 얼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계산되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기간:2009.1.16~2010.10.25
평균임금:300만원
2009.4.7~2009.5.11:소득액 150만원
2009.8.6~2009.9.23:소득액 180만원
이외의 기간은 소득이 없습니다.
2009.1.16부터 월단위로 나눈다면 가령 2009.3.16~2009.4.15까지 나눈 다면 한달에 소득에 있는날도 있고 없는날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그달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의 월 평균 소득을 일 평균 소득으로 나누어서 다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