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 2011.03.04 20:29

한번 더 문의 드릴꼐요

 

저는 2월 10일까지 근무를 했고 월급도 2월 10일까지 받구요

 

그런데 사장님꼐서 고용보험에 등록한 이직날짜는 2월 9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고용보험에 이직신고는 2월 9일인데

 

월급을 2월 10일까지 받고 또 사장님이 국세청이나 다른곳에는 2월 10일까지 일한걸로 신고했으면

 

1일 더 일한걸로 해서 부정수급 되는거 아니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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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5 0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불안하시다면 회사측에 이직일 정정신고를 해달라 하세요. 차후 분쟁이 예상된다면 2.10.까지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자료(급여내역서,퇴직금 계산명세서 등)는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신청자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자가 아닌 회사의 업무착오에 의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전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8007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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