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시 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일까지 약 5일 가량 남겨놓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 하나요?
근로 계약 시 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일까지 약 5일 가량 남겨놓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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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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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1 | 2013.01.02 | 2099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1 | 2019.12.01 | 875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전 부당해고 1 | 2013.09.30 | 4559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따른 퇴직권고(?)관련 1 | 2012.11.29 | 3221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607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 1 | 2011.04.12 | 2640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 1 | 2013.08.29 | 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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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특정일로 정한 이른바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이미 계약종료일에 퇴직할 것을 이미 예정하였으므로 계약종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