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di 2011.07.05 16:51

이회사에다닌지는 3년 11개월째접어들었고. 부서의인원은 3명이고 저는 [대리] 부서에 메니져[부장]가있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문의를드리면,  기본적인 기존에 해오던업ㅇ어떤업무를 작년부터 하라고한후에 올해접어들어서 이업무에대해

 

내년 회계년도마감[이회사회계년도마감은 3월시작 -내년4월종료입니다] 까지 지켜 바서 제대로하지않으면  그만두는거를각오하라고

 

주기적으로 불러서 당장 퇴사하라고하진않았지만 내년 4월 [회계년도마감까지]몇번에걸처 그만두는거 각오하라고.,얘기를 계속하고있는상황인데,[제업무는 이게본업무가아니고 본업무는따로있고 작년부터 새로운어떤일만에대해 이렇게닦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어떤상황을만들어서 제가봤을때는 그만두게할꼬투리를 잡게할려고 별르고있는상황으로밖에느껴지지않는상황인데.

 이런경우에 당장 퇴사하라고하진않았지만 제가 사직서를 메니져와 회사인사부에 제출을할경우

이런상황과 이런경우에처했다면.

 

퇴사사유란에  : 메니져와의 불화& 주기적인 권고사직권유식의 발언 <==이렇게 기재를해서 권고사직으로 제출할만한 정당한 상황적 요인으로 근로자가 제출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에 메니져가 자기는 당장그만두라고하지않았고 어떤일에대해 기간을주고 그일에대해 판단시 잘 되지못했을때 그만둘생각.각오를하라고했다고 권고사직을권유한것이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렇게 따를수밖에없는걸까요? 아니면 근로자가 메니져가 저렇게 몇번에걸쳐 일을잘하라는식의 엄포식으로얘기한것이아니라 

근로자의 사기를저하시키는  발언으로   지켜바서 메니져 성에차지않을경우  짜를꺼다 주기적으로 이런발언을 발설했다면

엄연한 권고사직의발언을 받은거다 이렇게주장할수있는지  메니져가 수긍하지못할지라도 인사부에 사유를권고사직을받았다고해서 제출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리고  이런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제출할수있다는 가정하에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도같이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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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급자로부터 업무와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성과압박을 받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사직을 권고하는 취지의 내용보다는 맡은 바 업무에 대한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사직권고란,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록 상급자의 발언내용이 사직을 부수적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심내용은 성과달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은 아래 소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거나, 회사가 권고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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