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2012.05.23 11:56

현재 A사에서 B사로 이직 중입니다.

B사로 이직한다고 숨김없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직하는 부서까지 알고 있음)

팀장 및 임원도 이직을 허락했고 2개월간 백업 기간도 두고 충실히 백업도 완료했습니다.

퇴직원에 B사로 이작한다고 적혀있고 팀장, 임원 결제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B사로 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서에서 이직을 다 허락했는데도 소송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0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에 퇴사를 하였다면 사실상 동종업계 이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법원 소송시 당사자 합의(임원 결제)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355
해고·징계 취업 면접후 합격 통보 그리고 합격통보 해지 연락에 관하여 1 2016.08.20 4354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340
해고·징계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기간 산정 문의 1 2018.11.19 4330
해고·징계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2011.05.25 4319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4
» 해고·징계 전직처 밝히고 퇴직 허락 받았는데 동종업계 이직으로 소송할 수 ... 1 2012.05.23 4293
해고·징계 계약기간 중의 부당해고 1 2010.08.18 4282
해고·징계 아르바이트생 업무 과실로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3 2011.05.11 4269
해고·징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2012.05.25 4247
해고·징계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2012.09.08 4246
해고·징계 5인미만 회사인지 여부, 임신중 부당해고, 연월차수당 청구 1 2009.08.27 4245
해고·징계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2013.06.14 4236
해고·징계 무단퇴사/퇴직의 차이 1 2014.09.29 4235
해고·징계 4급판정으로 산업체다니는데 짤리게됬어여.. 1 2011.03.10 4231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해고시.. 2006.10.31 4228
해고·징계 이직한지 한달도 안되어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1 2011.07.31 4211
해고·징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2012.03.08 4206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6
해고·징계 근무지 변경 발령 1 2011.05.26 4197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