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장동료가 2010년 5월 15일 큰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요양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산재요양기간은 끝이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를 강요하고 있고 기한을 정해두고 기한내 출근을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하겠다며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진단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오는 6월 28일 다리의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다시 산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처리를 하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본인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빙자료라도 제출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