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조는 없는데요
이번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회사내 직원과 회사외부의 인원을 섞어서 만들려고 한다는데요
그래서, 취업규칙에 노/사 양측 모두에 위원 임명권한 규정을 둔다고합니다
사내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구성원으로 하여도 법위반은 아닌지요?
회사에 노조는 없는데요
이번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회사내 직원과 회사외부의 인원을 섞어서 만들려고 한다는데요
그래서, 취업규칙에 노/사 양측 모두에 위원 임명권한 규정을 둔다고합니다
사내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구성원으로 하여도 법위반은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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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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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 법에서 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공정성이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외부인사를 선임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