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사출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산직 주야간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산정밥법을 정확히 알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4,860(시급)
주간 근무시간: 8:30~19:30(1시간 50분 휴식시간)
야간 근무시간: 19:30~8:30 (2시간 30분 야간 휴식시간)
토요일,일요일도 했을때 계산방법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사출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산직 주야간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산정밥법을 정확히 알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4,860(시급)
주간 근무시간: 8:30~19:30(1시간 50분 휴식시간)
야간 근무시간: 19:30~8:30 (2시간 30분 야간 휴식시간)
토요일,일요일도 했을때 계산방법두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에 대한 2 | 2012.03.08 | 11755 | |
근로시간 |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 2011.06.14 | 11578 |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85 | |
근로시간 | 격주 토요일근무의 근로시간 계산 1 | 2013.12.05 | 11240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 2017.09.08 | 11239 | |
근로시간 | 시간당최저임금, 제조노임단가, 공사노임단가의 월임금계산(기본급) 1 | 2012.11.01 | 11145 | |
근로시간 | 고정OT외 연장근로 계산법 1 | 2019.01.02 | 10952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 2018.03.14 | 1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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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형태에서 휴가사용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1 | 2011.07.18 | 1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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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야2교대 근무시
주간
▶소정근로시간= 9시간 10분*5=45시간 50분▶연장근로=1시간 10분(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 초과근로 연장가산)*5=5시간 50분*0.5(연장가산)=3시간 55분▶주휴수당=8시간
1주-57시간 45분.
야간.▶소정근로시간= 10.5*5=52.5시간.▶연장근로=2.5*5=12.5*0.5(연장가산)=6.25시간.▶야간근로=8*5=40*0.5(야간가산 밤 10시~익일 오전 6시)=20시간.▶주휴수당=8시간
1주-87시간
주간+야간= 약 145시간. /2(주야2교대)=1주 평균 72.5시간 근무
월 총근로시간 -72.5*4.34(월 평균주수)=315시간*4860원1,530,900원입니다.
토요일,일요일도 했을때 계산방법도 알려달라는 귀하의 질문의 의미가 만약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없이 근로를 시키기 위함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주간근무
▶소정근로시간= 9시간 10분*7=64시간.▶연장근로=1시간 10분(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 초과근로 연장가산)*5=5시간 50분*0.5(연장가산)=3시간 55분▶주휴수당=8시간
▶토요일근무 가산=9시간 10분*0.5=4시간 40분
▶휴일근로가산=9시간 10분*0.5=4시간 40분
약 86시간
야간근무
▶소정근로시간= 10.5*7=74시간.
▶연장근로=2.5*5=12.5*0.5(연장가산)=6.25시간.
▶야간근로=8*7=56*0.5(야간가산 밤 10시~익일 오전 6시)=28시간.
▶토요일 근무가산=10.5*0.5=5시간
▶일요일 휴일근로=10.5*0.5=5시간
▶주휴수당=8시간.
약 126시간
주간+야간=212/2(주야2교대)=1주 106시간 근무*4.34
월 460시간*4860=2,235,794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