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히 상담드립니다.
1. 근무형태 : 2교대 근무 (주간,야간 12시간)
2. 근무기간: 4년(2008년6월부터 2011년6월까지)
3. 소정근로시간:주 44시간(20인이하 사업장)
4. 기본급 : 120만원 시급, 5,310원
5. 근무일수 : 주 4일근무, 월 16일~17일 근무, (주,주,야,야,비,휴,휴)=>(주주야야비휴휴)
6. 연장근로수당 : 월 17.4시간 지급받음( 이유는 주44시간 사업장에서 주 4일을 근무하므로 48시간 - 44시간)
즉 1주에 4시간의 연장시간 발생하는것으로 하여 4*4.35= 월 17.4시간
7.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없고 대기시간은 있음
8.기 타 : 감시, 단속적근로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승인받지못함 , 탄력근로제 해당안됨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분명함(주간근무:09:00~21:00, 야간근무:21:00~09:00)
위와 같은 근로시간과 형태에서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간외 근무수당 입니다.
[질문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 받는것이 맞는다면
주, 월의 연장근로수당은 몇시간이 되는지요?
[질문2], 사용자가 산출하여 지급한 시간 17.4시간이 적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면
그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연장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법원의 판례도 소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