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 2013.09.04 01:00
안녕하세요.
현재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장기 파견근무중 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주48시간근무로 인해 토요일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본사에서 토요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한국에서 기본연봉급여를 받고 있고 현지에서 체류수당을 받고있습니다.
누구는 받을수 있다하고, 누구는 받을수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해외 파견근무를 할 때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한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채용을 하여 해외 파견 후 국내 법인에서 임금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 40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 범위 1 2013.10.02 946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시간외수당 없이 근로시간연장건 1 2013.10.01 311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9.28 3509
근로시간 업무관련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합니다. 1 2013.09.27 610
근로시간 주간경비근로시간 1 2013.09.26 213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9.16 1426
근로시간 근무 1 2013.09.16 669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2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1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72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643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 2013.09.04 727
»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무 토요일근무수당 여부 1 2013.09.04 1389
근로시간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2013.08.31 1387
근로시간 경비원근로시간 1 2013.08.29 2963
근로시간 퇴근시간에관하여 머라 하는곳 1 2013.08.28 1173
근로시간 4일 근무 1일 휴무일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08.26 1399
근로시간 연장근무관련입니다 1 2013.08.23 715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