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근로시간 문의하였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재 문의합니다.
공휴일 근무에 따른 초과 근로시간은 없는건가요??
지난번 문의내용입니다.
월~금 : 10시~18시(휴게 1시간)
공휴일 : 10~18시(휴게1시간)
명절연휴 : 휴무
토,일요일 : 휴무
지난번 근로시간 문의하였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재 문의합니다.
공휴일 근무에 따른 초과 근로시간은 없는건가요??
지난번 문의내용입니다.
월~금 : 10시~18시(휴게 1시간)
공휴일 : 10~18시(휴게1시간)
명절연휴 : 휴무
토,일요일 : 휴무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범위 1 | 2013.10.02 | 94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시간외수당 없이 근로시간연장건 1 | 2013.10.01 | 311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3.09.28 | 3509 | |
근로시간 | 업무관련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합니다. 1 | 2013.09.27 | 610 | |
근로시간 | 주간경비근로시간 1 | 2013.09.26 | 213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3.09.16 | 1426 | |
근로시간 | 근무 1 | 2013.09.16 | 669 | |
근로시간 |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 2013.09.10 | 2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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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이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약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따로 정함이 없다면 공휴일 근무의 경우, 해당 주의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 초과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광복절을 유급휴일로 정한바가 없으며 광복절이 끼인 주에 귀하가 만근했다고 가정하면, 광복절을 제외한 4일*7시간=28시간에 공휴일 7시간 근무를 합해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복절이 유급휴가로 되어 있다면, 광복절 7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7*1.5(휴일가산)=10.5시간분의 시급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