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3486 2014.02.03 21:5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사옥을 지으면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옥에 부실공사가 있을수도 있으니 모두 2번씩 당직을 서자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당직인 1인은 약 5층짜리 건물에서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업무 및 직책 무관하고 당직/숙직을 서게되는데

이게 직원이름 "ㄱㄴㄷ"순으로 돌리는거라 어떤분들은 크리스마스에도 걸리고 어떤분들은 심지어 구정에도 걸렸답니다.

그런데 2바퀴가 돈다음에 갑자기 사장님이 이걸 1년동안 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이걸 강제적으로 한다는게 노동법에 어긋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의뢰합니다.

직원들이 말이 많아져서인지 결국 평일당직자 3만원, 주말은 4만원을 지급하신다고하는데,

저는 그돈이고 뭐고 안받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데 말이죠.

얼핏 검색을 해보니깐 취업 사칙이 바뀌어야하며 회사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한다아니다 글을 본것 같긴한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당직/숙직을 강행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생산직으로 취업한게 아니라 도소매 및 수출/삼국간 거래 사무직으로 취업을했습니다.

아무리 사옥에 창고도 있고 보안상 걱정이 된다고하지만 아무리봐두 직원들에게 3-4만원씩주느니 전문적으로 건물을

순찰해주시는 분을 고용하는게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긍정적일껄 같은데..

 

현재 저희 회사는 약 30명이 있으며, 그중 10-15명은 공장 생산직으로 취업되어있으며 나머지는 사무직으로 취업되어있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2일뒤에 당직설 준비를하면서... 끄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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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담당업무와 명확하게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라 합니다.

    일숙직 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와 다르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등으로 일숙직근로시간과 급여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정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당시 일숙직근로를 하기로 약정한바 없이 현재 상황처럼 일숙직근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이는 해당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체 직원들에게 일숙직근로를 지시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도 있으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추진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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