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써니이 2014.03.25 10:21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초과,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과근무를 9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근무시간이 8시간 30분이 되는데 이때 휴게시간을 1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초과시간이 5시간이 초과할 경우 휴게시간은 30분을 필수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경우에만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6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9시 30분에서 18시까지 총 8시간 30분의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0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10시부터 19시까지 근로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위반 여부 1 2014.04.04 1016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여 1 2014.04.04 1099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취업규칙에 명기 등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요?) 1 2014.04.02 2060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1 2014.03.31 803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29 1117
근로시간 철야근무시간 1 2014.03.28 3953
근로시간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2014.03.28 614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3.27 1093
근로시간 휴식시간 해당여부와 임금여부 1 2014.03.26 2177
» 근로시간 초과근무,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03.25 1227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24 4170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4.03.21 779
근로시간 감시적 단속근로자에 대한 질문 1 2014.03.21 1363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인정 및 확인... 1 2014.03.19 1823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 관련 임금공제 1 2014.03.17 2371
근로시간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15 830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72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4.03.13 859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 여부 1 2014.03.12 2356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제, 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1 1140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