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창고 2014.03.29 16:42

저는 모 수도회에서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영어캠프를 진행하는 캠프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차례  4주, 6주  외국 현지에서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지요.

캠프를 진행하지 않는 기간에는 수도회 안에서 캠프와 성격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구여.

제가 궁금한 것은 캠프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데..

캠프 마치고 귀국하여 제가 지금껏 받은 건 휴가(5일~9일)외에는

아무런 "초과시간 근무와 주말, 공휴일 근무" 에 대한 수당이나 댓가를 단한번도 받질 못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이 "초과시간 근무 및 주말, 공휴일 근무" 수당을 근로기준법(노동법)안에서 정당히 청구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안에  이 근무조건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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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시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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