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 2014.05.12 11:24
생산직 3조 3교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은 건물안
에서 100데시벨 이상 소음에 노출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휴식시간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근무중 쉬지 않고 현장소음에 노출 돼 있는 최대가능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예를 들어 50분 근무에 10분 휴식 보장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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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분에 대해 10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경우라면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음의 경우, 생활상 공장의 소음 규제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해당 공장이 상업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사이에는 65데시벨, 밤 6시에서 12시 사이에는 60데시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음등에 대해 사용자는 안전조처를 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측정치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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