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o007 2014.06.29 08:02
호텔서비스업에 종사중이며
주40시간 근무입니다.
2013년부터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월 35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일일근로시간은 8시간(식사시간 제외한시간)
35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 1.5배를 지급하며
월 305,000원정도 지급됩니다.

궁금한것은 상여금포함한 일일급여가(근로복지공단 산정) 약7만원정도인데
연장35시간에 대한 책정은 기본급으로 책정되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합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시간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3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3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52.5시간분에 대해 1시간 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2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2023.10.03 33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문의 1 2014.04.24 140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는 거부... 1 2016.04.24 134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21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0.01.09 2497
»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4.06.29 874
근로시간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하여 1 2009.09.22 1751
근로시간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2021.10.13 255
근로시간 포괄임금 연봉제..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8.05.02 3945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6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102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88
근로시간 포괄산정임금제로 한 연봉계약에 대한 문의 1 2011.08.31 3604
근로시간 포괄 임금제에서의 각종 수당 계산 1 2013.05.14 2030
근로시간 평일에는 7시간30분,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장수당은? 1 2017.01.20 1589
근로시간 평일대체휴무 조건 1 2016.06.11 1932
근로시간 평일, 무급휴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1 2010.03.08 2230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78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