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o 2014.07.23 13:45

안녕하세요! 경리초보예요~

월급을 계산하려고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도와주세요!!ㅜㅜ

 

1. 월급이 2,200.000(세전)이면 2,200,000/30일/8시간=9,166 이 기본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오전8시~밤11시까지 근무했을경우 연장근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월급이 1,800,000(세전)이고 야간근무로 밤9시~오전8시까지 근무했을경우 야간수당계산법을 어떻게 하나요?

이번달에 야간근무를 12번했어요!

 

3. 휴일근무(기본8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계산법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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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3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 급여가 220만원일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가령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던지) 해당 22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 토요일, 일요일등 휴일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50%가산한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1. 오전8시에서 밤 11시까지 근로한 경우라면 15시간 근로인데, 이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일 14시간입니다. 1일 8시간을 제외한 6시간의 연장근로와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6시간*10526원*1.5=94736원에 1시간 야간*10526원*0.5(야간가산)=5263원등 총 99999원의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월 급여 18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8612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밤 9시에서 오전 8시까지 근로를 한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12시간의 근로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4시간 *8612원*0.5*12일=206,688원에 1일 야간근로 7시간*8612원*1.5*12일=1,085,112원등 총 1,291,800원의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sho 2014.08.01 09:55작성
    답변감사합니다!!그럼 휴일근로는 8시간*10,526*1.5=126,312 고 이번달 휴일 근무를 세번했으면 378,936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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