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휴휴로 4일근무 2틀 휴무이며 일 12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이외에 별도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없으며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중입니다. 탄력적근무제이며 월 총근무시간은 240~252시간 정도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월 200정도의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합니다. 

연차는 1년이상자에게만 부여한다고 하며 월차는 없습니다.

사무실근무자들은 일 10시간 근무이며 역시 식사시간이외에 휴무시간은 없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합니다. 그리하여 총근로시간은 240~252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공휴일역시 휴무일로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없으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초과로 위법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명이서 프론트 3조 2교대 즉 맞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근로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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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2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로가 1일 12시간 야간 근로가 1일 12시간씩 이뤄지는 경우라면


    결국 주야비 단위로 로테이션이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12시간*365일/12개월/3교대=121시간*주간/야간=실근로시간이 242시간이 발생합니다.

    단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면 단위기간정산연장근로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초과하는 3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3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약 50시간으로 월 259시간의 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월 200만원 급여를 월 총근로시간인 259시간으로 나눴을때 발생하는 시간당 임금이 7722원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휴게시간과 연차휴가부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근로에 대해 1시간을,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접객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공익성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규정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공익성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적용에 합의하는 서면합의서를 통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휴게시간 규정위반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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