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은정확히 2014.08.26 16:51

미화원 관련 근무시간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생소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미화원이 총9명(여 6명, 남자 3명)  평일은 7시~16시까지 근무 (중식시간 1시간 30분), 토요일 7시~11시까지 근무

근데 이 업체는 일요일에는 총2명(여1명, 남1명이  교대로 2.5시간) 을 근무한다고 합니다.

일요일 근무자는 토요일에는 휴무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일요일 급여 계산을 평일계산 시간으로 해서 넣어 드렸는데.....이처럼 일요일에 2.5시간을 2명만 근무하게 된다면

전체 인원의 급여를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 일하는 방식을 보니 여자분은 6명이니까 6번만에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것이고 남자분은 3명이라서 3번만에

돌아오면 서로 근로시간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전 근로시간만 알면 되는데...어떻게 해야 할지를.... ㅜ.ㅜ   월근로시간이랑 일근로시간 계산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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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 제외한 7.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1일 7.5시간* 주 5일*4.34주=162.75시간.


    토요일 근로시간

    -1일 4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36시간


    주휴
    -8시간*4.34주=35시간.


    연장근로

    -주휴포함 월 209시간 초과근로 215.11-209=6.11시간

    6.11시간*1.5배=9시간.


    월 총근로시간 224.11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시급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월 총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일요일 근무가 발생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2.5시간*시급*1.5배 만큼 추가 지급하고 해당 월의 토요일 근로 1일 4시간만큼을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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