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장인 2014.09.06 16:23

 

야간근로시 야간식사 외의 식사 제공 여부와 그 식사도 연장근로처리 되냐의 문제인데요

 

야간근무 시간표는 21:00~06:30 이며 중간에 1시간 야식시간과 30분 휴식이 있습니다.

 

업무상 08:30분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럼 2시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8:00~8:30사이에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08:00~08:30에 조식식사 한 것도 연장근로로 쳐주는건가요?

 

식사값은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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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1시부터 06시 30분까지는 총 9,5시간이 되며 야식시간 및 휴식시간 1.5시간을 제외한다면 8시간이 되어 법정근로시간일 초과하지 않습니다.
    6시 30분을 초과하여 8시 30분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0.5시간을 제외한 1.5시간에 대한 실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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