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2014.09.11 21:34

4조 3교대 근무는 4개조가 하루 24시간을 3교대 즉, 8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회사 경우 어떠한 노사간 협의없이 아래와 같은 근무를 제시하고 습니다.

A - 07:00~16:00 / B - 13:00~22:00 / C - 22:00~07:00  [ 9시간 근무 ]

A A B B C 휴 휴   A A B B C 휴 휴   A A B B C 휴 휴

궁금한 사항

1) 8시간 근무에 식사 1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형태가 맞는건지

2) 9시간 근무시 수당이 발생되는지

3) C근무때 발생되는 수당

4) 휴가에 따른 AB 근무시 발생되는 OT는 몇시간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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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은 최초 근로계약 당시 정하게 되며 총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총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임금 발생)

    2. 9시간 근무를 한다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22시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 1시간의 휴게시간(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이 부여된다면 1일 8시간의 법내근로와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근로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8시간 * 시급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시급 * 0.5(야간근로가산율 50%)

    4. 1일 8시간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초과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 1.5 * 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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