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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대체복무)
시급으로 받고있고 시급은 최저임금입니다 5210원
주간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11시간
야간 오후7시부터 오전8시까지 13시간 입니다
2교대이긴하지만 매주 주간작업을들어갈지 야간을들어갈지는 공장장이 정해줍니다 (자율성없음 ,강제성있음)
상시 기계가동중이여서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생산직 인원의경우 9명입니다 (공장장제외)
그럼에도 사무실에선 2시간의 휴게시간을 뺀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간의경우 밥시간이 따로없이 기계가돌아가기에 생산직 인원이 돌아가며 밥을먹거나 밥을식당에서 싸와서 먹습니다 못먹을경우도많구요
주간의경우도 12시부터 1시간동안 기계가돌아가기에 맞교대로
30분씩돌아가며 밥을먹습니다 이도 바쁠경우엔 15분안에 와야합니다 밥교대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동안 모아져있는 생산품을 가공할경우가 있구요
산업체여서 최저임금받는것도 멸시당하는것도 억울한데 개같이일한 시간중2시간을 뺀다는것이 정말 피눈물날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2시간 부당대우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여의경우 4번 40만원씩 받고
야간 1일당 야근수당1만원 금연수당2만원 받습니다 전생산직 공통
야간 금연수당 합이ᆞ3만원씩받는데 이거 때문에 2시간일한것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야간수당의경우나 주말특근의 경우 임금계산법도 회사에서 잘못하는거같던데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한기간은 2012년 6월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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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대체복무)
시급으로 받고있고 시급은 최저임금입니다 5210원
주간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11시간
야간 오후7시부터 오전8시까지 13시간 입니다
2교대이긴하지만 매주 주간작업을들어갈지 야간을들어갈지는 공장장이 정해줍니다 (자율성없음 ,강제성있음)
상시 기계가동중이여서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생산직 인원의경우 9명입니다 (공장장제외)
그럼에도 사무실에선 2시간의 휴게시간을 뺀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간의경우 밥시간이 따로없이 기계가돌아가기에 생산직 인원이 돌아가며 밥을먹거나 밥을식당에서 싸와서 먹습니다 못먹을경우도많구요
주간의경우도 12시부터 1시간동안 기계가돌아가기에 맞교대로
30분씩돌아가며 밥을먹습니다 이도 바쁠경우엔 15분안에 와야합니다 밥교대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동안 모아져있는 생산품을 가공할경우가 있구요
산업체여서 최저임금받는것도 멸시당하는것도 억울한데 개같이일한 시간중2시간을 뺀다는것이 정말 피눈물날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2시간 부당대우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여의경우 4번 40만원씩 받고
야간 1일당 야근수당1만원 금연수당2만원 받습니다 전생산직 공통
야간 금연수당 합이ᆞ3만원씩받는데 이거 때문에 2시간일한것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야간수당의경우나 주말특근의 경우 임금계산법도 회사에서 잘못하는거같던데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한기간은 2012년 6월1일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