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례연장근로(업종별연장근로)에 의하면, 위의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례연장근로에 해당되는 사업에 접객업도 포함되어있는데요.
이경우, 장례식장의 상례 업무가 위의 기준에 해당되어 특례연장근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로 24시간 종일근무 후 2일 휴일 체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