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가갸 2014.10.20 19:45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례연장근로(업종별연장근로)에 의하면, 위의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례연장근로에 해당되는 사업에 접객업도 포함되어있는데요.

이경우, 장례식장의 상례 업무가 위의 기준에 해당되어 특례연장근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로 24시간 종일근무 후 2일 휴일 체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답변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2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례업은 표준산업분류로는 기타 서비스업에 속하며 현행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연장근로한도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속하는지 의문입니다.

    저희의 견해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유효성 이전에 해당 근기법 59조 적용 배제 사업장이라 보기 어렵다 사료되며 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이후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증거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 2014.11.03 1943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249
근로시간 부탁드립니다 1 2014.11.02 223
근로시간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2014.10.29 986
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계산 1 2014.10.29 2280
근로시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2014.10.29 1452
근로시간 출근시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10.29 526
» 근로시간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4.10.20 532
근로시간 점심시간 규제 1 2014.10.17 618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2014.10.16 915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2014.10.12 852
근로시간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부당한대우가맞는지 여쭤보려합니다 4 2014.10.08 1560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14.10.08 2474
근로시간 해외근로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근로시간 질의 1 2014.10.07 930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530
근로시간 여쭤보고싶은게 많아요 4 file 2014.10.05 441
근로시간 콜센터...휴게시간 단축..꼭해야하는 건가요~?? 1 2014.10.03 111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71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14.09.27 473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학교수업시간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 1 2014.09.25 692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