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제조업이고 기계를 중간에 끊을수 없는 업장이라 풀가동하고 있고 특별히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규정시간보다는 짧게 적용되어 주간조가 08:00-18:00 까지 근무일경우 기본 8시간에 연장 2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간조가 추가 연장이나 야간을 한는경우가 있고 야간조는 18:00-02:00까지 근무로 되어있으면 기본시간이나 연장,야간시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제조업이고 기계를 중간에 끊을수 없는 업장이라 풀가동하고 있고 특별히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규정시간보다는 짧게 적용되어 주간조가 08:00-18:00 까지 근무일경우 기본 8시간에 연장 2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간조가 추가 연장이나 야간을 한는경우가 있고 야간조는 18:00-02:00까지 근무로 되어있으면 기본시간이나 연장,야간시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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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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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18:00 - 02:00까지 근무를 한다면 총 8시간의 법내근로가 발생되며 22:00 - 02:00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